서비스이용안내
심의위원회

국민건강정보 운영조직
국민건강정보자료의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심의위원회
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이용 승인에 관한 사항
-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방법에 관한 사항
- 이용승인기간 연장 등 변경에 관한 사항
- 항목 변경 시 자료 계속 이용 여부에 관한 사항
- 수수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
-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심의위원회 구성
-
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
포함하여 12명 이내의
위원으로 구성합니다. -
위원장은 국민건강정보자료에
관한 제공 업무를 주관하는
부서의 장으로 합니다.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
연임할 수 있습니다. -
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
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거나
위촉하는 사람으로 합니다.-
공단 각 부서의 장이 추천하는
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
5명 이내의 사람 -
관련 학계, 유관기관, 시민단체
등에서 추천하는 6명 이내의 사람
-
공단 각 부서의 장이 추천하는
-
위원장은 매월 2회 이상
심의위원회를 소집합니다.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
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
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
의결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