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이용안내
심의위원회

국민건강정보 운영조직
국민건강정보자료의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국민건강정보자료의 이용 승인에 관한 사항
-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방법에 관한 사항
- 이용승인기간 연장 등 변경에 관한 사항
- 항목 변경 시 자료 계속 이용 여부에 관한 사항
- 수수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
-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심의위원회 구성
-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.
- 위원장은 국민건강정보자료에 관한 제공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합니다.
-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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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합니다.
- 공단 각 부서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사람
- 관련 학계, 유관기관,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6명 이내의 사람
- 위원장은 매월 2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소집합니다.
-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.
문의사항
- [연구DB] (033)736-2431~2, 2433
- [성과공유] (033)736-2431
- [통계] (033)736-2444
- [의료이용지표] (033)736-2436, 2473